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24년 1월 29일부터 시작되었죠.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주택자금마련으로 대출을 받은 부부들이 분명 있을텐데, 신생아 특례대출의 좋은 상품으로 대환을 원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대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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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전에 신생아 특례대출이 무엇인지 더 정확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이란
기존에 주택을 구입한 분들, 또는 전세를 위해 대출을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이 되는 사람들에게, 기존 대출상품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변경 할 수 있도록 허용 해 준 것이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입니다.
현재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신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건 충족이 되는 분들 모두 신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시 일주일만에 2조5000억원 상당의 접수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구입자금 대환조건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은 기존에 주택을 매매하기 위해 받은 대출에 대해서만 대환이 가능합니다. 주택을 매매하기 위해서가 아닌 생활자금을 위해서 대출을 받았다면 대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건 | |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연간소득 1.3억원 이하 |
자산 | 대츨신청인과 배우자의 순자산가액이 4.69억원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1.6% ~ 3.3% |
해당주택 | 9억원 이하의 주택 |
순자산가액은 4.69억원 이하만 가능하고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 이내여야 합니다. 대출 금리는 조건에 따라 상이하지만, 최저 연 1.6% ~ 3.3% 입니다. 또한 주택을 구매 할 때 9억원 이하의 주택만 해당되니 참고해주세요! 부부의 연간 소득은 1억 3천 이하에 해당됩니다. 소득 확인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정확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소득을 확인해주세요.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 대환 조건
주택구입자금 대환 조건과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전세자금 대환 조건은 아래 표를 확인해주세요.
조건 | |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연간소득 1.3억원 이하 |
자산 | 대츨신청인과 배우자의 순자산가액이 3.45억원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1.1% ~ 3.0% |
해당주택 | 수도권 5억원 이내 / 비수도권 4억원 이내 |
전세자금 대환조건 같은 경우에는 연간소득 1.3억언 이하이고, 순자산가액이 3.4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가구당 최대 3억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1.1% ~ 3.0% 이며, 부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면 거의 엄청난 혜택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담이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또한 해당주택의 전세가격은 지역마다 달라집니다. 수도권은 5억원이내, 비수도권은 4억원이내입니다.
대출 대환 신청방법
대환 신청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기금e든든 사이트(온라인)에서 신청하시거나, 직접 은행에 방문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기금e든든 사이트에 먼저 신청을 한 후 은행에서 연락을 받고 방문하시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 확인하여 신청 해주세요.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이 올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체 신청 금액의 65%가 기존에 주택 구입자금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대환하려고하는 수요라고 합니다. 그만큼 기존에 주택을 구입하고 최근에 출산을 한 분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이라는 것이죠. 아직도 대환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은 서둘러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자금, 전세 자금의 1%라도 절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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