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받기 시작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 혹은 미혼 출산 가구도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능합니다. 비대면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하기 위한 조건 또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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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바로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 참고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결혼유무 상관 없이 23년 1월 이후 출산 가구는 특례 대출이 가능합니다. (미혼모, 미혼부 가능) 대출을 신청한 날로부터 2년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출 대상이 됩니다 (24년 1월 29일 대출 시작 가능일). 하지만, 예를 들어 22년 12월 출산 가구는 대출 신청일로부터 2년이내에 출산했지만 2023년 1월 이전에 출산했기 때문에 특례 대출을 안타깝게 받을 수 없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 주택구입 할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순자산은 5억 600만원 이하, 구입하려고 하는 주택 가격은 9억이하, 대출 한도 최대 5억, 금리 연 1.6~3.3% (소득 8,500만원 이하 : 연 1.6~2.7% / 소득 8,500만원~1억 3000천만원 : 2.7%~3.3%), 특례금리는 적용은 5년이며, 특례대출 이후 출산을 또 할 경우 신생아 1명당 대출금리 0.2% 인하 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 전세 할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수도권은 5억 원 이하, 지방은 4억원 이하, 대출 한도 최대 3억 원 이하, 금리 연 1.1~3.0% (소득 7,500만원 이하 : 연 1.1~2.3% / 소득 7,500만원~1억 3000천만원 : 2.3%~3.0%), 특례금리는 적용은 4년이며, 특례대출 이후 출산을 또 할 경우 신생아 1명당 대출금리 0.2% 인하 됩니다.
주택구입 경우 | 전세 할 경우 | |
부부 연 소득 |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
대출한도 |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 이하 | 대출 한도 최대 3억 원 이하 |
대상주택가격 | 주택 가격은 9억이하 |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은 4억원 이하 |
자산조건 | 5억 600만원 이하 | 3억 6,100만원 이하 |
대출금리 | 소득 8,500만원 이하 : 연 1.6~2.7% / 소득 8,500만원~1억 3000천만원 : 2.7%~3.3% | 소득 7,500만원 이하 : 연 1.1~2.3% / 소득 7,500만원~1억 3000천만원 : 2.3%~3.0% |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사이트 접속 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상단 메뉴 > 대출신청 - 주택구입전대출 or 전세대출 클릭해주세요. 본인이 원하는 대출을 선택한 후 안내되는 대로 신청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신청이 완료가 되면 기금E든든에서 자산심사 완료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자산심사가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면, 본인이 신청했던 은행에 방문하여 최종 서류 제출을 하면 대출이 승인이 됩니다.
은행 방문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준비물)
1.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택1
2. 주민등록등본
3.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자 > 재직증명서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4. 소득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ex) 급여명세표,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등등
5. 주택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기존 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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