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4. 1. 9. 23:20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반응형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 바뀐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생계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라면, 아래의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최대 216만원 지원금을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원을 통해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 목차

     

     

     

     

     

     

    신청대상자

    🟢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누구나 생계지원금 대상자가 됩니다. 아래 대상자 내용을 확인 해주세요. 🟢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듣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 기초수급 미결정, 

        수고,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책임차료 장기체납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신청방법

     

     

    1. 방문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긴급복지 생계지원 상담 > 구비서류 제출 > 신청완료

    <제출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중 택1)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2.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